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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도, 감독도 공석
선임 절차는 어디까지 왔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협회장과 대표팀 감독 자리가 동시에 비었습니다. 두 공백이 각각 어떤 절차로 채워지는지 확인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몽규 회장은 애초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뒤 물러나겠다고 예고했지만, 조별리그 탈락 이후 비판이 거세지고 특별감사까지 예고되자 사퇴 시점을 2주 앞당겼습니다. 7월 6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공식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2013년 취임해 4연임에 성공했던 정 회장은 13년 5개월을 재임하며 역대 최장기간 협회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임기는 2029년까지였지만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어, 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장 공백을 채우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협회장 공백, 어떻게 채워지나
현황 — 정 회장의 사임으로 협회는 곧바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라 부회장 가운데 1명이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 회장 권한을 대행합니다.
현황 — 협회 정관상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사임일(7월 6일) 기준으로 9월 6일 이전에는 선거가 실시돼야 하는 셈입니다.
현황 — 정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협회는 정관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상위 기관인 FIFA·대한체육회 정관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황 — 정 회장은 협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FIFA·AFC 임원 임기는 2029년까지 남아있어,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독 선임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대표팀 감독을 뽑는 실무는 협회장 선거와는 별개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가 맡습니다. 현 전강위는 현영민 위원장을 비롯해 김호영, 김도균, 김은중, 이미연, 전가을, 김종진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5년 5월 처음 선임된 뒤 정관 제7장 49조(분과위원 임기 1년, 연임 가능)에 따라 2026년 5월 재위촉 동의를 거쳐 연임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강위는 감독이 공석이 된 이후 7월 3일 첫 회의를 열고, A매치 일정과 협회장 선거 일정, 2027년 1월 아시안컵 준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협회는 "대표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가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후보군이나 선임 일정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트랙이 동시에 가는 이유
협회는 조직 개편 없이 감독 선임 절차부터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도 한동안 직을 유지했고, 조별리그 탈락 이후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은 홍명보 전 감독뿐이라는 점에서 "협회 집행부 차원의 책임지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배경에는 2027년 1월 아시안컵 일정이 있습니다. 대표팀이 흔들림 없이 대회를 준비하려면 하반기 A매치 이전에 감독 선임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고, 회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감독 선임 협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협회장은 언제 뽑히나요?
협회 정관상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정 회장이 7월 6일 사임서를 제출한 만큼, 원칙적으로는 9월 6일 이전에 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선거제도(직선제 도입 여부 등)를 두고 검토가 진행 중이라 세부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Q 감독 선임과 회장 선거, 어느 쪽이 먼저 결정되나요?
두 절차는 별도 기구(전력강화위원회 vs 회장 선거)를 통해 병행됩니다. 협회는 두 일정을 함께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어느 한쪽이 먼저 확정된다고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Q 전력강화위원회가 정한 후보가 곧 감독 선임 발표인가요?
아닙니다. 통상 후보군 압축, 면담, 협상을 거친 뒤 최종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언론에 거론되는 이름들은 공식 발표 전까지는 하마평 수준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장 직무대행은 무슨 권한을 갖나요?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 1명이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 회장 권한을 대행합니다. 다만 직무대행 체제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나 담당자는 협회의 추가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