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방세 · 재산세 안내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내역을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7월 16일 ~ 31일 납부기간 · 9월분 추가 여부까지 정리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 이용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게 맞게 나온 건가?", "작년이랑 왜 금액이 다르지?"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혹시 낸 걸 또 내라고 나온 건 아닐까?" 싶을 때, 납부기간 한복판이라면 더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나눠서 고지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모르고 있다가 9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택은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9월에,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 토지는 9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2026년 정확한 일정과 조회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2026년 7월·9월 납부기간, 가산세 기준, 분할납부 조건, 그리고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어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니라 그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이라, 6월 초에 매매가 이뤄졌다면 "내가 낼 세금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재산 종류에 따라 나눠서 고지됩니다.
재산 종류별 납부 시기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불이익
기본 가산세
3%
기한 하루만 넘겨도 즉시 부과
분할납부 기준
250만원 초과
납부기한 후 3개월 내 분납 가능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고지서에 실제로 반영됐는지는 직접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상속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 과세기준일 소유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
유의사항
주택분은 7월에 냈어도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또 고지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9월에 토지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되어 9월 고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기한 후 3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기한은 반드시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