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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vs 노령연금 비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종류가 다른 연금이며 수급 자격과 수급금액, 신청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하여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시간을 들여 알아보니 그 차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나이, 재산, 소득기준 등에 대한 수급 자격을 갖추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연금이며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입니다. 수급신청도 국민연금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이동>>)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동>>)
수급자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만 65세 이상(2024년 기준 1959년생) - 소득하위 70% - 소득, 재산, 부재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만 8천원 |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 - 연금 수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61세~ 65세) - 소득이 없는 경우 만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 수령가능 |
수령금액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535,680원 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평균소득액,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2019년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 수령금액은 월924,000원 입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 방문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 국민연금공단 전화신청 : 국민연금 공단 1335에 전화하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공단직원이 직접방문을 해주는데요. 상담과 연금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일시금청 - 신청양식 내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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