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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종교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정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반기신청
    소득기간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기간 2024.03.01 - 03.15 2024.09.01 - 09.15
    지급일 2024년 6월말 지급 2024년 12월말 지급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

     

    구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소득기간 2023년 연간소득 2023년 연간소득
    신청기간 2024.05.01 - 05.31 2024.06.11 - 11.30
    지급일 2024년 8월 지급 2024년 10월 - 2025년 1월 지급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자 모두에게 해당

     

    근로장려금 감액지급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은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2. 장려금 신청기한 후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3.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아래 항목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