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종교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정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 반기신청 | |
소득기간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4.03.01 - 03.15 | 2024.09.01 - 09.15 |
지급일 | 2024년 6월말 지급 | 2024년 12월말 지급 |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
구분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소득기간 | 2023년 연간소득 | 2023년 연간소득 |
신청기간 | 2024.05.01 - 05.31 | 2024.06.11 - 11.30 |
지급일 | 2024년 8월 지급 | 2024년 10월 - 2025년 1월 지급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자 모두에게 해당
근로장려금 감액지급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은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장려금 신청기한 후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아래 항목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