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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썸네일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며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분적으로 보조함으로써, 국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해 상황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풍수해로부터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신청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제공 리스트 확인)

     

     

    1. 풍수해보험 대상

    보험 가입 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약관과 행정안전부 관장이 정한 손해 평가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대상시설물은 주택, 동산,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복구비용 정액만 보상이 되지만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풍수해보험 지원한도

    정부지원  70%~ 92%, 가입자 부담 8%~30% 

    주택의 경우 일반은 최소 70%, 차상위 계층은 최소 77.5%,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은 최소 86.5%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보험금은 일시불이 원칙이며 자기부담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요율 확인하기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

     

    • 보험료예시
    총보험료 정부지원 주민부담
    연 50,100 연 35,100원 연 15,000원
    (단독주택 24평 기준)
    보험금 : 소파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전파 7,200만원

     

     

    3. 풍수해보험 종류

    풍수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며, 보험시간이 지나면 보장내용이 소멸되므로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종류
    가입방법 보상방식 대상 보험가입금액
    (선택사항)
    풍수해보험 Ⅰ 개별,단체 정액 주택, 온실  70%, 80%, 90% 보상형
    풍수해보험 Ⅱ 단체가입(지자체) 정액 주택 70%, 80%, 90% 보상형
    풍수해보험 Ⅲ 개별,단체 실손 주택 70%, 80%, 90% 보상형
    풍수해보험 Ⅳ 개별,단체 실손 상가, 공장 상가 1억, 공장1.5억,
    재고자산 5천만원한도
    • ⅠⅢ Ⅳ 지정보험사(보험설계사)를 통한 일반적인 가입 방식
    • Ⅱ 지자체가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관할시, 구, 군청, 행정복지센터로 가입동의서를 제출함

     

    풍수해보험 지급사례

    대상시설물 재난 피해 수령보험금 가입자
    부담 보험료
    주택 태풍
    제주도 주택 유리창 및 외벽 파손
     3,033,000원 연 49,400원
    온실 집중호우
    합천군 온실 골조 파손
     29,163,456원 연 1,252.000원
    소상공인 태풍
    강릉시 상가 침수피해로 
     13,612,294원 연 49,400원

     

    더 많은 지급사례 확인하기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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