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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4
노사 간의 밤샘 논의 끝에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시급 "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최종 9,860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내년 물가상승률 3.3%, 시급인상률은 2.5%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9,860원은 월 급여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고용부담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여러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과 2019년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회적 반발이 심화되었고 정부는 속도를 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15.7% 씩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2022년까지 1만 원' 공약을 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9.2% 씩 인상해야 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현재까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심의기간 110일이라는 시간을 걸쳐 최종합의안이 확정되었고 노사간의 의견이 좁혀지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종안으로 1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사용자위원들은 최종안으로 986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임위 위원 26명 중 17명이 9860원에 동의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공익위원 7명 중 1명은 기권하였고, 나머지 6명은 사용자 쪽 최종안에 동의표를 표시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확정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노사최종제시안(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최종 제시안 | 시간급 10,000원 (23년 대비 3.95%인상) |
시간급 9,860원 (23년 대비 2.5%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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