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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시기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 해당 대상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신용카드 은행 방문이나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고, ARS, 편의점,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사이트를 통한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각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른 기간에 부과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 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니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재산세 납부시기
- 주택 재산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7월과 9월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7월 16 ~ 31일 | 9월 16일 ~ 30 |
주택 1기분 납부 | 주택 2기분 납부 |
건축물 , 선박, 항공기 | 토지 |
재산세 납부 방법
위텍스 사이트에서 재산세 납부는 매우 간편합니다. 조회/납부뿐만 아니라 납부 후 납부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도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간편 결제 지원 하고 있습니다.
1. PC로 납부하기 위텍스사이트
회원가입을 한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로 납부하기 위텍스모바일
재산세 분할 납부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재산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야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이나 위텍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했더라도 지자체의 확인 후에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자체 확인 전에 신청 취소도 가능합니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 관할지자체 찾기(세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