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재산세 조회납부 썸네일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 시기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 해당 대상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신용카드 은행 방문이나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고, ARS, 편의점,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사이트를 통한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각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른 기간에 부과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 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니 잊지 말고 꼭 납부하세요.

     

    재산세 납부시기

    - 주택 재산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7월과 9월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7월 16 ~ 31일 9월 16일 ~ 30
    주택 1기분 납부 주택 2기분 납부
    건축물 , 선박, 항공기 토지

     

    재산세 납부 방법

    위텍스 사이트에서 재산세 납부는 매우 간편합니다. 조회/납부뿐만 아니라 납부 후 납부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도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간편 결제 지원 하고 있습니다. 

     

    1. PC로 납부하기 위텍스사이트

    회원가입을 한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사이트

     

    위텍스사이트 재산세 납부화면

     

     

    2. 모바일로 납부하기 위텍스모바일

    위텍스모바일화면위텍스모바일화면위텍스모바일화면

     

     

    재산세 분할 납부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재산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여야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이나 위텍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했더라도 지자체의 확인 후에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자체 확인 전에 신청 취소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화면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63호 서식]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pdf
    0.07MB

     

    - 관할지자체 찾기(세무부서)

     

    지방세정보 > 전국 세무부서찾기

    검색조건 닫기 전국세무부서찾기 관할자치단체 선택필수항목 선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

    www.wetax.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