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꿀정보가 있습니다. 연납제도와 환급 방법만 알면 세금납부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자동체납부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간 내 납부하세요. 이 글 하나로 자동차세 할인부터 환급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위텍스 지방세 계산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이 도로와 교통 인프라를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등록된 차량이라면 폐차나 매각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아래의 기간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기간을 지켜서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납부 기간 | 비고 |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상반기 |
2기분 | 12월 | 하반기 |
분할 납부 | 3,6,9,12월 | 분기별 선택 가능 |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환경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세금도 증가합니다.
위텍스에서 배기량과 차량 등록일을 입력하시면 자동차세를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배기량 | 세율(1cc당) | 차종 |
1000 cc 이하 | 80월 | 경차 |
1001 - 1600cc | 140원 | 준준형 |
1600cc 초과 | 200원 | 중형 이상 |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정 세액이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전기차 / 수소차 고정세액 연간 100,000원

연식에 따른 감면 혜택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이 감면됩니다.
차량 연식 | 감면율 |
3년차 | 5% |
4년차 | 10% |
5년차 | 15% |
6년차 | 20% |
7년 이상 | 최대 25% |
자동차세 연납 혜택 및 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1년 치 미리 내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도입 당시(’9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하여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5년부터 공제율을 지속 5%로 유지하였다.
신청처: 위택스(Wetax) 또는 정부 24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검색 후 진행

자동차세 환급 방법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했다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연납 후 매매/폐차/이전등록, 세금 이중 납부
- 방법:
- 온라인: 위택스 접속 → 환급금 조회 → 계좌 등록
- 모바일: 위택스 앱 접속 → 로그인 후 환급 신청
- 오프라인: 구청 세무과 방문
주의: 5년간 미신청 시 자동 소멸됩니다!
결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한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납 신청과 친환경차 감면, 그리고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큰 폭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단순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 차량의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연납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Q&A
Q1. 자동차세 연납은 꼭 1월에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Q2.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얼마나 내나요?
A. 전기차는 고정 세액으로 연간 13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합니다.
Q3. 연납 후 이사하면 환급도 가능한가요?
A. 이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폐차나 매각, 이중 납부 시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Q4. 세금 감면은 모든 차에 해당하나요?
A. 연식 감면은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량에 해당되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는 별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Q5. 세금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A.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카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납부(www.giro.or.kr), 각 은행 공과금센터를 통해서 납부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결재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Q6.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