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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을 놓치면 벌금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라면 더 강화된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의 차이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자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일정 주기로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2종 면허 소지자는 단순 갱신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령자일수록 적성검사 요건이 까다로워지므로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주기는 면허 최초 취득일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나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검사 또는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경찰서 - 방문과 인터넷 신청 시 신청 소요시간 총 15일
    2. 운전면허시험장 - 방문 시 3시간 내 즉시, 인터넷 신청 시 3일 소요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장은 일부 지역에만 있어 병원에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등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대형·특수 7,000원, 기타 6,000원 선입니다.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대상자 및 요건

     

    구분대상주기필요 서류
    1종 면허모든 1종 소지자10년/5년(65세 이상)면허증, 사진2매,
    진단서 또는 검진 결과
    2종 면허70세 이상- 적성검사 필수10년/3년(75세 이상)면허증, 사진1매,
    신체검사서
    해외 체류자연기신청 가능사유 해소 후 3개월이내관련 증빙 서류

     
     

    과태료 및 면허취소 주의사항

     
    기한 내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1종: 3만 원 / 2종: 2만 원 (70세 이상은 3만 원)
    과태료 미납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어 강제 징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고령 운전자의 필수 교육 사항

     
    7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전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와 치매검사 의무화가 포함됩니다.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매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며, 병원마다 비용이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해당 교육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인터넷 신청과 대리접수 가능 여부

     
    1종 보통 소지자 중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기록이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는 대리접수가 가능하지만,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Q&A




    Q1.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적성검사는 건강 상태 확인이 포함된 검사로, 1종 및 고령 운전자에게 필수입니다. 면허갱신은 2종 운전자의 단순 갱신 절차입니다.
     
    Q2.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내역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최근 2년 이내 검진이어야 합니다.
     
    Q3.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났더라도 1년 이내라면 과태료 납부 후 갱신 가능합니다. 1년이 넘으면 면허 취소로 재응시가 필요합니다.
     
    Q4. 고령 운전자의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필수 교육과 검사가 포함됩니다.
     
    Q5. 대리접수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대리접수는 가능하지만, 면허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고령자 및 해외 체류자는 더 세밀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나의 갱신 기한을 확인하고 미리 조치하세요!
     
     

    운전명허증 갱신 적성검사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