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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Rubbi0320 2023. 7. 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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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법인차와 렌터카 등을 통해 운행되는 차량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일반 차량과 구별되는 특별한 시각적 신호로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차량 운행에 관한 규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놓고 막판에 적용 대상을 조정한 결과, 예정이었던 7월보다 두 달 정도 지연되어 도입됩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친 후, 9월에 신규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고급 차량의 운행 패턴을 관리하고, 잠재적인 탈세 행위를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고급차량들이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골프장, 마트, 백화점, 유흥가 등에 주로 출입한다면, 이는 탈세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초고가 수입차 구매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5월 동안 초고가 수입차 구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9118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는 법인들이 막판에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초고가 수입차를 보유한 법인들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해 막판에 구매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초고가 수입차 구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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