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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 썸네일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회재난, 자연재해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는 제도 이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시·도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나 공제회와 가입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된 시·도민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 보험료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정책이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민자치단체나 시·도청 등에서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사회재난,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2,000만 원,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부상치료비의 경우 1,000만 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의 경우 2,000만 원까지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하기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지역을 선택하면 연도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과 가입 보험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제공_지자체별 사이트 )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 보상사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자연재해 보상
    농기계후유장해시민안전보험 상해

     

    시민안전보험 보상금 청구

    시민안전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과 후유장해 판정일로 부터 3년동안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로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지역 주소를 둔 시민은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사고를 당한 시민이 직접 청구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험사와 청구 방식이 상이하므로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시민안전보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안전보험 지급 절차

    서울  서울시민안전보험

     

    부산  부산시민안전보험

     

    대전 대전시민안전보험

     

    인천  인천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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