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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분리납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일부터 텔레비전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해서 납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착되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 수신료를 바로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한전:온 바로가기

     

    분리 징수를 위한 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추어 질 때까지 약 3개월간의 과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시스템 준비기간 중이라도  분리납부를 신청한다면 바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납부 고객 : 한전 고객센터(123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기일 4일 전 신청 필수)
    • 지정계좌 납부 고객 : 전기요금 청구서에 전기요금 지정계좌와 수신료 지정계좌가 각각 표기되어 분리하여 입금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고객 :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7월말 부터는 한전:ON 사이트를 통해서 분리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지로/편의점/가상계좌 납부고객 : 해당 납부 방법으로는 분리 납부 불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지정계좌로 분리 납부는 가능합니다. 
    • 집한건물(아파트) 고객 :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와 전기료를 통합하여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납부를 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한전:ON 사이트 요금납부

     

    분리징수 시행_납부방법 안내 다운로드<<<<<

    방송법+시행령+개정에+따른+TV수신료+분리납부+방법+안내 (1).pdf
    0.11MB

     

     

    TV 수신료 분리 징수 장점

    •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되고 징수됩니다. 이로써 TV를 보유하지 않은 국민들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TV를 보유하지 않아도 수신료가 잘못 고지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환불받기까지 절차가 번거로웠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이러한 불편이 해결되었습니다.
    • 고지서를 자세하게 보지 않았다면 TV 수신료가 전기료에 통합되어 징수되고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분리징수로 인해 국민들은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청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신료 미납으로 전기요금 체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등의 우려가 있었는데,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있게 되었습니다.

     

    분리 징수 시작 되더라도 TV 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법은 TV 수신료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및 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최근의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서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수신료 납부 의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 징수 후에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만약 TV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