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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예금 해지 취소

    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 해지 취소가능 

    새마을금고 바로가기

    2023년 7월 1일부터 6일 동안 중도해지했다면,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예치 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된 모든 예·적금이 재예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7월 1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중도해지한 고객에게 한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에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인출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에 재예치한 경우 해당 예·적금을 원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예·적금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해지 취소

    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방법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복원하기 하려면 7월 14일까지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만 계좌의 계좌개설 금고 창구를 이용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계좌를 해제했다면 모든 금고(모든 지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취소 신청서를 내면 해당 계좌 복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의 예·적금 계좌가 복원됩니다. 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여부 등이 주요 복원 대상이며,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한 이자 손실도 100%로 복원됩니다. 중도해지한 저축성, 거치식 또는 적립식 상품이 복원대상 상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일축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대해,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연체율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별로 5000만 원 이하의 예금과 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간 지점 합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도 합병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60년의 역사 동안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환준비금 등을 포함하여 총 77조 3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2조 6000억 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금고들 간에 대출이 가능하며, 각 금고당 최대 1000억 원까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가, 공공기관,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의 유동성 지원 및 차입 방법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필요한 경우 예금자에 대한 충분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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