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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지금 기준으로
얼마나 달라졌나
실직·육아·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지금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법 개정에 이어 2026년 7월 소득 기준까지 조정된 최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실직, 사업 중단, 육아,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지금 시점에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있는 분이라면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회복하고 향후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므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두 번, 무엇이 달라졌나
추납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이 '추납을 신청한 달'에서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바뀌었습니다. 즉, 지금 추납을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추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이 조정됐습니다. 상한액은 637만원 → 659만원, 하한액은 40만원 → 41만원으로 올랐고, 2027년 6월까지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 개정이 아니라 매년 7월에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소득이 상한액 구간에 있던 분이라면 추납보험료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르며, 소득대체율은 43%까지 상향됐습니다. 이 변경은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추납을 신청만 해두고 납부를 미루면 미룬 만큼 오른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7월 현재 |
|---|---|---|
| 산정 기준 시점 | 추납 신청한 달 |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한 달 |
| 보험료율 | 9.0% | 9.5%(단계적 인상 중) |
| 소득대체율 | 41.5% | 43% |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37만원 | 659만원 |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40만원 | 41만원 |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부터 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추납 대상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면 신청 불가)
- 과거에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함
-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먼저 신청한 뒤,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납 신청 가능
- 군 복무, 실직, 사업 중단, 육아 등으로 생긴 공백 기간이 주요 대상
추납 가능 기간 전체를 한 번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기간만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 이주 등 일부 사유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납 한도와 납부 방법
| 항목 | 내용 |
|---|---|
| 추납 가능 기간 | 최대 119개월 |
| 분할 납부 | 최대 60회 (약 5년) |
| 일시납 | 전액 일시 납부도 가능 |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부담액은 납부 시점의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도 추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납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임의가입을 먼저 신청한 뒤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Q. 2025년에 신청하고 2026년에 납부하면 어떤 보험료율이 적용되나요?
2026년에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6년 보험료율(9.5%)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Q. 추납 가능 기간을 전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추납 가능 기간 중 일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맞춰 부담 가능한 만큼만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추납은 선택 사항이며, 신청을 강제하거나 특정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안내는 공식 제도와 무관합니다.
정확한 추납 대상 기간과 예상 보험료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령 및 제도는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공고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온에어 카드뉴스 「달라진 추후납부제도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추후 납부 산정방식 개편」 ·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조정 관련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공식 채널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