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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를 타는 분이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통해 연 30만 원 유류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만 발급받아 유류비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을 받을수 있으면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현재기준, 2026년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라면 놓치치 말고 유류세 환급 혜택 받으세요.  
     
     

     
     

     
     
     

    경차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량으로, 소형차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차를 소유한 분들은 연간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와 그 가족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카드는 각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와 차량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주유소에서 결제할 때 카드 사용으로 인해 유류세가 자동으로 차감되며, 환급 금액은 카드사에서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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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신청하기

     
     

    환급조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첫째, 경차 소유자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량을 소유해야 합니다.
    • 둘째,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법인 차량이나 단체 차량은 제외됩니다.
    • 셋째, 경차를 소유한 가족이 함께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각 가족당 1대의 경차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1.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3.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
    4.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5.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환급 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은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LPG :  리터당 161원

     
     
     

     
     
     

    허용된 차종

     
    모닝, 캐스퍼,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코치
    참고로 중고차, 수입 경차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고, 화물 경차인 라보는 화물차 유류 지원을 따로 받기 때문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유류세 환급 혜택을 누리 기실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